🧧금융&생활 / / 2023. 12. 13. 01:20

24년 청년드림주택 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신청 홈페이지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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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2024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청년 드림 주택 청약통장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류등을 미리 준비를 해서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드림주택 청약통장 신청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 : 청약/채권> 주택청약상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 드림주택 청약통장 가입 시 서류 리스트

 

가입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해지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 가입자 본인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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